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캡쳐 사용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후리한 성장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유튜브 관련 포스팅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관련 포스팅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유튜브 캡쳐 화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저만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캡쳐화면. 필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꽤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뚜렷하게 이렇다 저렇다. 나와 있는 부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작권법 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합당한 이유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너무 심하게 캡쳐화면 위주로 포스팅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여기서 정당한 범위.라는 말이 매우 애매해 보이기는 합니다. 정당하다는 기준은 정말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 보도, 비평, 교육, 연구라는 단어를 취합해서 잘 생각해보면 얼추 답.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무분별한 사용. 아닌 영화 리뷰 같은 교육성 콘텐츠에는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단. 저작권법 37조.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의거.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캡쳐사용. 분명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캡쳐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닌 내가 글을 쓰고 있는 포스팅. 주가 되어야 하니까요.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캡쳐에 의존해서 글을 쓰게 되면 글 퀄리티 역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작권법.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빡세게?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백 프로 정확한 것은 아니니 다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법. 어기게 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철저히 이러한 부분.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저도 이 부분은 항상 생각하면서 블로그.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작권법. 어기시는 분들. 모르고 걸리시는 분들 많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 항상 숙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캡쳐. 사용해도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용하되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만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콘텐츠를 사용해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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